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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자격증] 대평교협 자격검정시험 환불규정 변경
  • 2010.02.24
  • View. 3570
첨부파일

응시료 환불액 및 환불절차

 

 ① 환불액 (수검일 제외기준)

환불요구일

공제수수료

환불액

접수기간 중

0%

100%

접수 마감 ~ 수검 21일전

10%

90%

수검 20일 ~ 수검 14일전

50%

50%

수검 13일 ~ 수검  3일전

70%

30%

 

 

※ 수검 당일 환불사유 : 본인의 입원, 천재지변

 

② 환불절차

    ㉠ 검정료 환불 신청은 홈페이지 - 환불신청서 양식<관리서식 14> 에 의해 교육원에서

        자격증관리국으로 접수한다.

    ㉡ 공제수수료를 제외한 환불액을 수검자 계좌에 입금한다.
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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